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오 발언 (문단 편집) == 개요 == '''증오 발언'''([[憎]][[惡]][[發]][[言]], Hate Speech) 또는 혐오표현[*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단어 사용]이란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의 특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관해 모욕, 비하 또는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뜻한다. 혐오의 일상적인 뜻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의 자유다. 따라서 단지 개인적인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혐오표현은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조장하여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다. 혐오표현이라는 용어 자체가 개인의 혐오감 표현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증오 선동의 혐오표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오조장' 또는 '차별선동'이라는 다른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http://slownews.kr/51452|왜 혐오와 차별을 구별해야 하는가 <슬로우뉴스>]]] 보통 혐오는 부정적인 편견에서 시작한다. 혐오와 편견을 표현하면 혐오표현이 되고, 혐오와 편견을 바탕으로 불이익을 주면 차별행위가 된다. 편견과 혐오에 기반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혐오범죄가 된다. 편견과 혐오와 혐오표현과 차별과 혐오범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혐오표현은 자신이 혐오하는 대상에 대한 공격과 선동으로 쾌감을 얻을 수 있지만 사회는 매우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 자신도 혐오와 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5604|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세계적으로 인권 보호를 위해 증오 발언을 금지하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